최종편집 : 2024.04.23 17:12
Today : 2024.04.23 (화)
전용학 민간인 불법사찰로 양승조 고고, 양승조 맞고소 대응
천안을 선거구에 이어 천안갑 선거구에서도 후보자간 맞고소 사태가 발생했다.
천안갑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9일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양승조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를 비난하며 맞고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후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거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6일 전용학 후보는 양승조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 내용의 진위는 둘째치더라도 검찰에 고발해놓은 것만 가지고 마치 양승조 후보가 당선무효 될 것처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천안시민께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쏘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전용학 후보측은 양승조 후보측이 토론회용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문서에서 선거와 전혀 무고나한 전용학 후보의 친구, 개인기록이 기재돼 있다며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양승조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선거운동본부는 발신번호로 양승조 후보 선거캠프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양승조 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중으로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배포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만 해놓고 마치 당선무효가 될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야 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문건의 내용도 허위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전용학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타인의 존엄을 파리목숨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양승조 후보를 비방했고 ‘추악한 양승조, 이번에 법과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려 양승조 후보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용학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양승조 후보 때문에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폐지됐다고 유포했지만 실제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양승조 후보가 통과시킨 법안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18대 국회에서만 총 25건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전용학 후보의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각은 천안시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일침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거운동본부는 9일 전용학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전용학 후보 역시 오늘 검찰 고발과 함께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선거운동본부는 전용학 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이라고 검찰에 고소한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행위’ 문서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양승조 후보캠프에서 정책 및 토론회준비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로, 비공개 문건이었지만 모 언론사 기자가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후보 캠프는 서류 도난신고를 했으며, 경찰조사결과 이 기자는 전용학 후보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용학 후보측에서 뺏아 복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