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43
Today :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2.8℃
  • 황사북강릉13.9℃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2.8℃
  • 황사울릉도16.3℃
  • 흐림수원17.4℃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조금전주20.9℃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맑음광주22.4℃
  • 황사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조금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21.1℃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21.1℃
  • 흐림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6℃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조금임실20.8℃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조금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봉화18.9℃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조금산청20.9℃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조금남해18.7℃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이해찬 · 조승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법률안 개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 조승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법률안 개정 '필요'

626.jpg▲ 이해찬, 조승래 의원(왼쪽부터)
 
[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 조승래의원이 1일 일반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행위와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명기하고 있음에도 특별자치시를 명기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이해찬 · 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기되지 않은 법률을 조사의뢰하고, 세종시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간추려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 중 1차로 1일에 '헌법재판소법· 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5주년이 지난 현재, 인구 27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