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6:28
Today : 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기상청 제공
[기고] 본 사람이 없다면 도망가도 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본 사람이 없다면 도망가도 될까

박수현.png▲ 박수현 경장 / 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천안신문] 최근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련 법규가 미흡하여 도주행위가 발견 되더라도 차량을 고쳐주기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도주한 사람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의 처벌은 같아지게 된다.

이러한 법적 미흡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사건 접수 및 처리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으로 안정적인 제도 장착과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로교통법(17.6.3.시행)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추가적으로 교통상에 위험과 장애가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고 도로 내외 구분없이도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접수 범위가 넓어졌다.

유형별로는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시 △통고처분 및 벌점조치, 도로 외에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시 △훈방조치(추가 개정안 계류중), 도로 불문 주·정차된 차량 외 물건만 손괴시에는 단순 물적피해로 처리하게 된다.

당연히 이러한 처벌에도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인식정도는 운전형태와 파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고의성이 불인정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물적보상과 추가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실수를 막아야 할 것이며, 법률에 구체적 지침이 마련된 만큼 주변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려 법률의 부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