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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처벌되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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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처벌되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

목천북면파출소 한은석순경.jpg
 
한은석.png▲ 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 한은석 순경
[천안신문] 회사원 한목천(가명)은 아침 출근 길 지하주차장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밤사이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낸 것. 남겨진 연락처도 없었지만 가해차량에게 연락이 올까 기다려보았다. 오지 않았다.

한목천은 가해차량이 괘씸해 블랙박스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 주차장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양심이 없는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확인된 가해자는 본인이 그런 줄 몰랐다며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어떠한 처벌이나 벌금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

위 경우처럼 일명 주차장뺑소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본인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해자를 잡아도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상대차주에게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타인의 차량을 긁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어야 한다. 만약에 연락처가 없으면 본인의 연락처를 차량에 남기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방문하여 사고가 일어난 곳, 피해차량, 손상정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올해 6월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피해차량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인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주차뺑소니로 간주해 ‘사고 후 미조치’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승용차기준 12만원)이 부과된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양심없이 도주해버리는 가해자에게 이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었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주차뺑소니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무래도 처벌이 무서워 주차뺑소니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들 간의 매너와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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