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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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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어선 안됩니다

0609 노인학대, 더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어선 안됩니다(여성청소년과 경위 오양근).png▲ 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오양근 경위
[천안신문] 오는 6월 1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근절과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베이붐세대 은퇴가 진행되며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행자부 주민등록 통계기준 1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충남노인전문보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200여건 전후의 노인학대 사건이 충청남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으로, 경찰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이달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노인이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그간 아동학대에 비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지만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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