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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형뽑기방’ 불법영업 단속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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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형뽑기방’ 불법영업 단속대책 마련해야

 
윤정원_정체성.png▲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 윤정원 경위
[천안신문] 최근 사행심을 조장하는 ‘인형뽑기방’이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인형이라는 경품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오락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다.   

무엇보다 ‘인형뽑기방’에서 제공되는 상당수 경품들이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인형이라고 한다. 유명 캐릭터를 본 따 만들었지만 십중팔구는 중국 등에서 만든 저가의 인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짝퉁인형이 판을 치는 것은 ‘인형뽑기방’의 업주들이 5,000원으로는 경품 인형을 구할 수 없거나, 질 좋은 제품을 내 놓을 수가 없다보니 짝퉁인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상 인형뽑기 기계안에 있는 경품 가격은 5,000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경품 종류도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돼 있다.

현행법상 ‘인형뽑기방’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금지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형뽑기방’의 사행성조장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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