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윤정원 경위
[천안신문] 대학가의 신입생 환영회가 성추행이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물의를 빚는 가운데 선배들의 행사참석 강요나 참가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반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수십 명의 대학생이 주차장에 나와 팔 벌려 뛰기 등 선배들의 가혹행위 모습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음주강요, 얼차려 등 새학기 대학가 악습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운영하고,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는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징계를 병행 할 방침이다.
따라서 대학가 신입생 환영회가 새로운 만남을 환영한다는 명분으로 ‘악습 행위’를 하면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배들의 음주강요나 가혹행위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반칙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