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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호등에서 알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교통상식, 운전자 안전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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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호등에서 알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교통상식, 운전자 안전의식 필요

신안파출소 경장 윤기태.png▲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윤기태 경장
[천안신문] 운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 규정이 있다.

바로 황색·적색 점멸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신호이다.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 운전자가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적색 점멸등에 대해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점멸 신호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황색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안전 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 신호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적색 점멸등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상 11개 항목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2월 11일 새벽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켜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삼거리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차량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만약 적색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즉 녹색신호등 경우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녹색 비보호좌회전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때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안전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월 15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삼거리교차로에서 녹색 비보호좌회전 신호에서 A차량이 주의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에서 교통사고는 ‘조금만 내가 먼저 지나가자’ 는 얄팍한 생각과 운전자가 알면서 지나치는 교통상식으로 인해 보행자나 승객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원정)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3대 교통반칙(음주,난폭∙얌체운전)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2. 7. ~ 5. 17. 까지(100일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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