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지연] 대마도 관음사에서 절도돼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소유권자인 원고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피고인 우리 정부가 곧바로 항소로 대응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인도 강제집행 정지신청까지 받아들여져 설 연휴 직후 불상을 인도하려던 부석사의 계획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6일 열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사건 담당 대전지방법원은 관세음보살좌상을 원 소유권자인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소식에 부석사 신도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일제히 환호성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 측인 정부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정부는 선고 직후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판결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본정부의 유감표명 이후 즉각 항소로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불상은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화재청이 보관하게 됐다.
부석사 측은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상을 부석사로 반환하는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하였다”며, 이번 검찰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개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