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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도시 건설 아래 지역 유물·정신 “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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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도시 건설 아래 지역 유물·정신 “멸시”

행복청·LH 지역유물 무시…지역민 거센 반발 움직임

세종=충지연.jpg
 
[세종=충지연] 세종지역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LH세종시본부가 건설과정에서 금석초등학교 부지를 기증한 심수동 공적비를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유물을 무시하는 처사에 지역민과 학회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금석초등학교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으로 20년가량 운영됐던 장소로 지난 2014년부터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사수하려는 (사)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와 LH세종시본부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기록관에 전시·보관돼 있던 세종시유치를 위해 지역민들이 투쟁하던 모습의 자료와 일기장(약 120만점), 해마다 행사를 통해 제작된 각종 작품 등 많은 보관물들이 강제철거 당시 파손돼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56년 쯤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석초등학교 건설에 필요한 부지 4000여평을 기증한 심수동 선생 공적비를 지난 3일 경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심하게 손상시켜 향후 세종지역의 기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금석초등학교 철거와 함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LH세종시본부는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관리가 허술해 심수동 선생 공적비에 대한 훼손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무유기라는 여론이다.

또한, 세종시 신도시 개발구역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의 대변인실 공보계 L직원은 “건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LH에 위임했기 때문에 행복청은 지역 유물과 관련해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책임회피 및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본보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건설 예정지에서 출토된 공덕비, 마을 표지석, 교기 등은 기증을 받아 행복청에서 소유 및 관리(LH본부 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행복정은 예정지역에 대한 각종 유물 및 문화제와 관련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행복청 대변인실에서는 유적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가서가 없다는 답변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보상과 K 직원은 “약 2주 전에 심수동 선생의 후손으로 보이는 심씨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심수동 선생의 공적비를 향후 세종시역사공원이 건립되면 옮겨 줄 것을 주문해 행복청의 동의를 구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해 줬다”며 “공적비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공적비를 이동할 경우 LH로 연락해 줄 것’을 공적비에 부착해 뒀기 때문에 훼손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곳의 책임자는 현장소장이라 보상부서에서는 알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K 직원은 또 “심수동 선생 후손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만약 행복청의 허락을 받지 못해 역사공원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현재 상태에서는 건설 중에 있는 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물 등 각종 지장물건까지 모든 것이 행복청과 LH의 소유와 관리하에 있어 규정상 세종시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면서 “세종시는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복청이 수행중인 14개 자치사무를 이관 세종시와 행복청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춘희 시장이 지역의 역사적 유물을 비롯해 각종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성이 있는 선대의 유품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심수동 선생의 공적비에 대해서는 진의여부를 파악 후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경우 윗선에 보고하고 행복청에서 주재하는 행정협의회에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장희 세종시 유적물 조사위원(73세·전 한림대교수, 금남면 부용리)는 “세종시와 교육청, 특히 행복청과 LH세종시 본부 모두는 이번 금석초의 심수동 선생의 공적비 훼손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에도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문화재와 유적물 등을 모아 보관 관리해 두었다가 도시가 건설되면 박물관이나 역사관 등을 건립해 안치시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세종시 유적물 조사위원은 또 “먹고 살기도 힘든 1956년 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기증한 심수동 선생의 공적비를 훼손시켜 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종시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면서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라는 법규를 확실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보호 사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출토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해 행복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지 못할 경우라도 유적물의 훼손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 금남면 금석초 심수동 선생의 공적비 훼손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행복청 및 세종시를 항의 방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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