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지연] 서산시가 제설ㆍ제빙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의 개정안이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 및 제설 시기, 범위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지붕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우선 제설ㆍ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또 보도, 이면도로 등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10센터미터 이상의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해야 하며 지붕은 25센티미터 이상 강설 시 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비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구간으로 제설 범위를 규정했다.
김택진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해 안전한 서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