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지연] 계룡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에서 ‘이케아 계룡시 유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준호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및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심사를 폈다.
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법령 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올해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 중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이날 공모 심사에서 실·과장 등 12명의 심사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낸 우수사례 8건을 놓고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에 나서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등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시에 유치한 사례가 올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분할가능선 지정, 구역별로 제한된 최고?최저 층수 규제 등의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금암지구 단위계획 정비’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와 함께 상수도 미 보급 낙후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지하수 사용자의 의무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장려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심사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됐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려 전 직원의 규제개혁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