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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작한다 하고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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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작한다 하고 폐기물 처리


안서동 C공장 허가 취소 청원…주민, 환경오염 우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장에 대해 설립 허가를 받을 때의 업종과 달리 정작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6403에 위치한 C업체에 대해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정 위법여부 조사 청원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청원은 주민 박모씨 외 31명이 변호사를 고용해 민원을 제기, 최민기 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것이다.

주민들과 최민기 의원에 따르면 C업체는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오폐수처리장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된 조건으로 승인받기 위해 공장의 사용용도를 철구조물 제작으로 신청하고 공장신축 후에는 사실상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은 인근 삼성전자에서 사용했던 대량의 산업폐기물을 공터에 야적해 보관하면서 해체작업을 진행,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장 주변에 백석대학교와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고시텔, 전원주택 등의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 문암저수지와 천호지가 있어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날 최민기 의원은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된 기업지원과, 자원정책과, 환경위생과 등 시청 관계자들에게 설립용도와 달리 진행되는 업태에 대한 승인취소 여부를 확인했다.



C업체에 산적해놓은 물품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

최민기 의원은 “지난 12월 현장을 가보니까 삼성 등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쌓아놓고 철구조물 제작과 전혀 관계없이 폐기물 해체작업만 하고 있었다”며 “주민 민원이 발생하니까 1월 들어 폐기물을 다 치워놓은 상태다. 당시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직원들 역시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업대상 품목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고철이 아닌 폐기물이라는 회신도 확보했다”며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위법적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취소사유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리에 함께한 청원인 박씨도 “처음엔 공장주가 물류창고가 들어선다고 해서 방치했는데 지난해 11월 공장허가가 난 후 물건이 쌓여 있어 들여다 보니 삼성전자 폐기물을 가져와 해체작업을 해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는 엄연히 법에 위촉된다고 생각한다. 또 지리적으로도 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만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승인절차상에는 위법사실이 없고 유해물질 배출여부는 관련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며 “만약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폐기물이라면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 승인취소여부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C업체 사주 이모(74)씨는 “원래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물업을 했었고 철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공장 밖에 고철을 쌓아놨는데 주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는 고철들을 치웠고 공장 밖에서는 일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위법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위법여부가 적발되면 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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