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안진일 순경
[천안신문]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주보고 있어 자동차 관련 문제로 민원인들이 방문하곤 한다.
오늘은 최근 파출소에 방문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민원인 A씨는 몇 년 전 전당포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를 찾지 못하고 자동차를 전당포 업자에게 넘겨 빌린 돈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전 자동차세 고지서,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본인의 집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본인은 운행하지도 않은 사실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황당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뚜렷한 해답을 듣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업소 앞의 파출소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위 상황은 전형적으로 민원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 및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민원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민원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필자와 동료경찰관들은 해당 법규와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대포차량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먼저 가까운 행정관청에 대포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을 실시하고 법원에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 인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본인이 담보로 맡긴 뒤 운행을 하지 않은 기간부터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세금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내용이었다. 이 사실을 안내받은 민원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파출소를 나섰다.
올해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2,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 대비 641% 증가(857→5,497명)한 것이다.
또한 이번 달 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도로의 무법자 ‘대포차’, 이제 도로 위에서 사라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