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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관광버스 음주가무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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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관광버스 음주가무 이제 그만

고순대 정덕재.JPG▲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정덕재 경사
[천안신문] 가을 행락 철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가 시작되면서 수학여행 및 단풍놀이를 찾는 사람들로 축제장과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지금 관광버스 내에서는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일부 관광버스의 승객들은 버스 내 좁은 통로에서 반짝이는 조명아래서 음주가무를 즐기는데 이러한 행위는 버스기사의 집중력을 저하 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에 217건 발생 사망 7명, 부상 433명, 지난해는 176건 발생 사망 4건, 부상 300명으로 사고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행락 철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해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내 가요 반주기와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운전기사가 제지하지 않거나 필요사항을 안내하지 않으면 관광버스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에서는 음주가무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과 11월 관광버스의 음주가무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기 전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과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미연에 대형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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