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0:44
Today : 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기상청 제공
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 출국심사 도장 안찍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 출국심사 도장 안찍는다

법무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 3초 단축

[천안신문]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찍던 도장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이 국민은 18→15초, 외국인은 23→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20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20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인(2011년 2월)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지문 및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했으나 이 절차도 폐지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체 출입국자 5957만명의 21.5%인 1282만명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