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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 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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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 완화 된다

박찬우 의원, “대리운전기사 권익침해 개선위해 대리운전법 제정 시급”

보험업계, 보험중복가입·단체보험가입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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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2015년말 기준으로 약 8만40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대리운전보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을 비롯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국내 4대손해보험회사는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변경 계획을 밝혔고, 동부화재는 온느 9월 22일부터 인수기준이 완화된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할 계획이다.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9월말 또는 10월초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한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보험 인수 기준이 완화되면 대리운전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 문제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리운전기사가 2년간 2회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인수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2번째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과 대물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본인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천안갑)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가입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에 대리운전보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KB손해보험을 비롯하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이 최소 2년 2회 사고시 보험인수 제한에서 2년 3회로 인수제한이 완화되는 등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의원은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완화 이외에도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충인 보험 중복가입문제, 단체보험가입 강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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