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최정호 경사
[천안신문]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나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승객안내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차 안 구석구석을 울리지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채 공허하게 사라진다. 우리의 안전을 신경 써 주는 안내방송의 그녀가 고맙지만 그러한 경고에 우리는 참으로 무심하기만 하다.
TV 뉴스로 보도되는 수많은 안전띠 미착용 사고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TV 너머의 끔찍한 사고가 설마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안전띠의 줄을 느슨하게 하고 운전하는 사람 또는 안전띠를 어깨 밑으로 빼내 운전하는 사람, 허리부분에만 안전띠를 매는 사람, 단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착용하는 사람을 보고 운전자에게 현지 계도와 안전띠 착용법을 설명해 주어도 기분은 씁쓸하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귀찮다고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안전띠. 안전띠를 생명띠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험개발원이 교통사고 충격이 안전띠 착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험한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받은 머리 상해치는 착용했을 때보다 약 2.7배 높았으며, 운전자석은 상해정도가 약 1.3~2.4배, 전방탑승자석은 약 2~4.7배 차이가 났다. 또한 뒷좌석은 안전띠 착용률이 9.4%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것은 어느 좌석이든 마찬가지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확률이 높다. 차량 내부에서 사망할 확률은 6.1%인 반면, 차량 밖에서 사망할 확률 36.7%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한 게 5년째지만 실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고 내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발생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안전띠 착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