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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유턴방법을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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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유턴방법을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첫번째!

경사 이제훈(사진).jpg▲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이제훈 경사
[천안신문] 지난 627일 토리노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오세종씨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정면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턴방법만 바르게 지켰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유턴을 할 때는 빠르게 18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불법 유턴이 잦은 지역에는 탄력봉 등으로 중앙분리봉을 설치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간에서도 유턴을 금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유턴 등 중앙을 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 구간에 유턴구간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턴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표기하며, 해당 구간 전면에 유턴 가능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가 있으며 또한, 표지판 하단에는 유턴이 가능한 신호와 조건에 대한 안내가 있다.
 
교차로인 경우 좌회전 신호 또는 유턴구간 전면 횡단보도의 횡단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할 수 있고, 교차로가 아닌 유턴구간은 횡단보도의 횡단신호가 켜질 때 유턴한다. 하지만 유턴안내 표지판 아래에 안내문구나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서 유턴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유턴구간은 특정 시간대 또는 날짜에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잠시 짬간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유턴을 하여 여러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를 막기 위해 차량 운행시 올바른 유턴방법을 준수하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지름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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