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지협]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 8월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 지역 4천400원, 읍·면지역 3천300원에서 동일하게 1만 1천 원으로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납부 안내문을 12만 전 세대주에게 7월 18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시 거주자인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의 주민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6년 동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의 인상 권고와 함께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매년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으로 아산시는 매년 17억여 원의 지방교부세 손해를 보는 패널티를 받고 있어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는 ‘시세조례’를 개정했으며, 충남도 시·군을 비롯한 전국 139개소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대부분 인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서민 증세 부담이 되고 있지만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하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말 까지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