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규정을 알지 못해 건축물 신축 후 건축물 취득세만 신고 납부 하고 이후 지목변경 후에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행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은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별건으로 처리되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신축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하면 즉시 공시지가 산정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해주는 서비스로 2016.1월부터 5월말까지 97건을 처리했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는 지목변경 완료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 불편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며 앞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