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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201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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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201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상오)는 올바른 계량기 사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서 500여개 업소, 1500여개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 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올해 또는 지난해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보관중인 계량기 등은 제외되고, 2014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와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검정으로 전환되어 정기검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먼저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판매점 등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하여 계량기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는 읍·면·동, 시장별로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게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며,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이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하여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소재지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순진 서북구 산업경제과 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이번 정기검사에 법정계량기 소유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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