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4:19
Today : 2024.04.25 (목)
천안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의 핵심사유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비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의 경우 동결과 인하 요구가 많았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인상 결정을 추진한 것이 법에 위배되며 행안부가 시정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상을 결정한 천안시와 충남도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2012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 위법사항 조치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적정’이나 ‘인하’ 의견이 많았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큰 폭으로 의정비를 올린 경우, 현행 금액으로 ‘동결’하라는 주민의견이 다수임에도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모두 위법으로 간주했다. 또한 재의와 시정 권고가 진행됐음에도 인상을 강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졌다.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비 동결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54.5%, 인하 21.7%, 인상 23.8%이라는 민심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연간 3865만원에서 7% 인상된 4134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곧바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정비 동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인상을 결정한 처사에 대해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시협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지산들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기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의회의 본질과 기능을 의회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정비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자체적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5일 회의를 열어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의 위법사항 지적과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안부의 결정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열린 자세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역설해왔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위법하다. 이유는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의를 대변할 입법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지 답이 자연스레 나온다. 예상된 결론이 도출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