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는 올해 천안시에 분양시행 예정인 아파트 및 상가가 무려 40여개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요인이 많은 만큼, 설 명절기간에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절기간 귀성객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 이를 대상으로 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 명절연휴(2월6∼10일)인 5일동안 단속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키로 하고, 연휴기간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건당 과태료를 전액 부과하고 대표자 및 현장 게첨자에 대하여 고발조치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천안시 번영로, 삼성대로, 불당대로 등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휴일 정비·단속반을 운영, 각종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한 순찰 및 정비(단속)를 강화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