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순경 배혜정
[천안신문] 지난 17일 자정 무렵, 무단 횡단을 하던 노인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전단지 배부, 교통안전교육 및 보행자 안전스티커(반사지) 1만매를 제작, 노인정, 어린이집 등 방문을 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상대 직접 부착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통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노인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6곳으로 766곳 지정 대상의 0.8% , 140여개 어린이보호구역의 4% 수준에 불과하며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5명, 2014년 22명, 2015년 8월 말 기준 6명에 달한다. 이처럼 노인 교통사망사고와 인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시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기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이다. 교통경찰관 및 지역경찰관들이 지역에 있는 노인정 및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교양 및 계도 활동을 펼쳐야한다.
또한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의 협력단체와 함께 교통사망사고 예방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에게 홍보활동도 실시해야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점멸신호등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인식이 필요하다. 교통신호등의 점멸등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전자들이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심야 시간대의 대형 교통사고 대부분은 점멸신호등 아래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은 운전 주행 중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하고, 황색 점멸신호등은 운전 주행 중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적색점멸등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듯 경찰관은 교통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함께 교통사망사고예방에 힘써야한다.
또한 보행자 및 운전자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춰 우리 모두가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