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에서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 짐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서북구는 자동차세 관계법령을 최대한 시민의 입장해서 검토하여 납기내 징수율은 높이고 이월체납액은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당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박진서 세무과장은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차량 등은 정리하고, 특히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을 정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나 말소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장입고확인서(증명서)와 자동차록원부 등을 확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 등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자동차검사나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앞으로도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에 걸맞은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