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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행정에 아이들의 인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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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행정에 아이들의 인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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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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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읍 모전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익선원이 큰 시름에 빠졌다. 익선원 숙사 바로 앞에 소음과 진동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익선원이 근심에 휩싸인 것은 지난 추석연휴 직전이다. 익선원 관계자가 인접한 과수원에서 배나무가 벌목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추석연휴가 끝난 뒤 천안시청에 확인하자 과수원 부지가 공장건립 예정부지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익선원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익선원측은 천안시의 법대로식 탁상행정에 울분을 토로한다. 천안시가 관계법령에 의거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장건립 승인을 내주었다는 답변에 아연실색. 특히, 익선원 숙사 앞 공장부지에 8개 기업체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을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다. 한마디로 법대로 행정에 아이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행위를 전개한 것이다.


익선원측은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설령 불법을 저지를리 만무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동보육시설에 바로 인접해 공장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기업체가 들어서고, 공장규모에 따라 어떤 피해가 유발될 지 현장을 확인하면서 행정행위를 결정했느냐는 점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익선원 바로 앞에 들어설 사업장이 자동차 조립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지속적인 소음과 악취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24시간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익선원측은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선원이 쾌적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을 천안시 기업유치팀이 한번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책상에서 법대로식의 잣대로 공장 건립을 승인하고, 기업체 입주를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영유아를 비롯 초등생 어린이들의 경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익선원의 아이들 중에는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원생도 있다며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이 들어설 경우 아이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익선원측은 공장건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부지에 들어설 사업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 악취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입주예정 공장을 다니면서 제조공정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공동생활 터전인 익선원에 느닷없이 불어 닥친 공장건립 사태는 아이들의 정서불안을 가중시킬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천안시는 더 이상 법대로 행정이 아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음과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공장입주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 소음저감 대책 수립, 공장부지내에서의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대로식 탁상행정이 불러온 사태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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