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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 비리의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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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 비리의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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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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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청운대 교수

조선의 법은 중국(명)의 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고, 체제상 민․형사의 구별이 없었다. 부단한 법의 개정․보완과 법전의 편찬이 진행되었는데,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하나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백성이 아니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었으며, 관청 또는 관리에 대한 직무 명령 내지 준칙의 성격을 지녔다.

민사에 관한 규정도 적지 않았으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백성에게 작위․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였다는 점에서 관리가 지켜야 할 행정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개정이나 보완이 아니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국왕의 윤허가 있은 다음에만 시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 제정에 기울인 노력을 짐작할 수 있으며, 법 집행에 있어서도 엄정하고 공평무사했음은 물론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는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 사면을 행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비정상의 행위를 하고서는 언제나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 집행이 정치 논리에 밀려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당당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임은 그 사람의 정직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바로 관리하지 못해 지탄받을 일을 저지른다면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유럽 공동시장의 초기 입안자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무총장이었던 헨리 스파크는 “우리는 더 이상의 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국민적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은 서울시장의 사퇴와 보궐선거 실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금전거래 문제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자는데, 나쁜 투표라고 참정권을 포기하라는 야당의 주장이 먹혀들었다. 주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자천, 타천의 인사들이 무성하다. 여기에 의대 출신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치료제를 개발한 학자도 선거참여를 전제하면서, 첫 일성으로 여당을 ‘응징’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기존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정치행위와 소통, 대화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포부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의 표현이 기성 정치인과 별반 다른 바 없어 거북하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인지 범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교육감은 선의의 뜻으로 돈을 주었고, 다른 쪽에서는 위법이라고 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법 적용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듯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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