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신도시가 활발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종촌동 모습.
[세종=충지협]세종시(시장 이준희)는 지난 2012년 7월 1일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서 정부청사 입주와 함께 인구 50만의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주거시설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건설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본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과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급증하는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분화된 법규와 민원 해결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업무지원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이 쉬워져 향후 늘 말썽의 근원이었던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 동대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한 부분으로 포함돼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과 함께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거주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몰려들고 있어 타도시에 비해 결속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관리업무체계을 담당할 조직이나 기구를 비롯해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이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하게 된다.
이로써 향후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적 관리를 통해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신설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국토부에 설치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고 현행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된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공사·용역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중 제도개선으로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시설교체 및 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지원 등 모두 8개 내용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