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지협]예산군이‘쓰레기 없는 깨끗한예산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펼치고 있다.
군은 관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가 증가함에따라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를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과, 읍·면사무소 직원 등 16개반 40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특별단속 기간동안아파트, 공동주택, 도로주변, 상가·주거지역 등 쓰레기 다량 배출지를 중심으로 생활·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행위,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을실시하고 필요시 주간 단속도 병행해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특별단속에서는 20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고40건의 투기물에 대해서는 홍보문과 경고장을 부착했다.
한편 적발된불법투기 12건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증거가 불충분한 8건에 대해서는 방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