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지협]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시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논산시의회의 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매년 200억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지방채무액(2014년 467억)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 예산에 사용하고,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현재 기금은 0원인 상태이다.
이는 감소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고스란히 혈세로 부담하는 상황으로 예산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 재정건전화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논산시는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교부세감액공자기금 123억원과 국고보조사업(공원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70억원 등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이율이 4.85%이고 같은 조건으로 2008년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양지제2지구농공단지 54억원과 논산건강관리센터건립 36억원 등은 이율이 3.5%로 이율차이가 1.35%의 차이를 보였다.
이결과 매년 차입금 이자로 35억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된 것이다.
이에 논산시는 2015년 하반기 중 道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추가 조사시, 적극 신청하여 고금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리의 지방채로 차환토록 조치하여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논산시는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논산시의회의 이와같은 지적이 만일 없었다면 논산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해 계속해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대한 논산시의 의지가 있는지를 지적받아 논산시는 상투적인 개선의지를 밝혔고 예산승인 후 사업예측 착오, 예산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추진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적받았다.
또한 과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의 부적정, 기금 적립액 이자수익 제고의 부적정, 세출예산 전액불용처리의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 노인 건강진단 사업추진 부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집행 부적정, 동부팜 운영관리 감독의 미흡, 공사하자검사의 부적정, 부창동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보조사업 추진의 부적정,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 자활기금 운영의 부적정,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