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지협]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종국)가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국유지에 대한 ‘수상한 대부계약’ 체결을 항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조용히 해주는 조건의 입막음용 대부계약 또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부계약의 내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캠코대전충남지역분부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측량 및 국유지 점유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리해 이미 다른 주민이 밤나무를 식재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실수를했다.
특히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수십년간 국유지에 경작을 유지해온 주민들과 3년전부터 과실수를 식재하고 지난 2012년 5월 9일 본인의 땅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를 대부계약하고 2015년 6월 19일 불하를 받은 경력까지 있는 주민에게 대부계약 불가를 통보한 상태에서 특정인 C씨와 대부계약을 급속하게 체결했다.
또한 신속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국유지 재산에 대해 현장 확인, 측량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계약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부 계약자 C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캠코의 고위직 위치에 있는 간부급의 압력에 의해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C씨와 함께 거주하는 S씨가 지역민들과 하는 대화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캠코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경계에 붙어 있는 국유지에 3년 전부터 과실수를 식재하고 관리해 오면서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직원과 많은 상담은 물론 대부계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11월경 답답한 속사정을 지역단체활동을 함께하면서 알게된 C씨에게 하소연하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해 알려 줬다.
그후,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C씨는 2014년 이른 봄 중장비를 동원해 지역민들 모르게 국유지 일부를 과감하게 불법으로 개간하고 도라지 씨앗을 뿌리고 차광막을 덮은 상태에서 도라지 싹이 트기전에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불법점유 사실을 스스로 통보하자 이미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 절차도 무시한 상태에서 어려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해 줬다.
이런 상황을 알게된 A씨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찾아가 C씨에게 체결해준 수상한 대부계약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입막음용으로 인근의 국유지인 봉암리 684-13 번지 449㎡를 2015년 6월 12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부계약을 위해서는 경계선이 없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통해 경계선을 확실하게 명시해 줘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A씨에게 계약을 해 줬다.
A씨는 대부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허락을 받아 지정한 국유지를 개간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해 예초기를 이용해 잡초·잡나무 등 제거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계약된 국유지에 심어져 있는 밤나무 몇 그루를 베고 매실나무 20주 가량을 심은 상태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K씨가 수년간 재배한 밤나무를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잘라 냈느냐며 크게 화를 내 A씨는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담당직원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음을 말했다.
A씨가 확인해 본 결과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은 측량을 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하지 못한 상태라 이미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알지못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실제 계약된 국유지는 캠코 직원이 알려준 위치가 아니였고 밤나무가 빽빽하게 식재돼 있는 도로옆에 길게 늘어져 있는 토지로 쓸모가 없는 모양의 땅인데 측량없이 대부계약을 하다보니 국유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밝혀졌다.
밤나무 주인 K씨는 수년간 보살펴온 밤나무 밭에 일언에 말도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찾아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주민에게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한 상황에 대해 항의를 하자 입장이 곤란한 담당직원은 A씨와 대부계약이 돼 있는 국유지 684-13와 밤나무가 식재돼 있는 국유지 등 모두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는 조건을 약속했다.
아울러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A씨에게 대부계약 취소 요구와 함께 이미 C씨와 이미 대부계약이 체결된 일부 국유지 684-12 번지 내에 449㎡를 떼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자는 방법과 다른 국유지를 선정해 대부계약을 하는 방법중 선택해 줄 것을 제시했다.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규정을 무시한 수상한 대부계약 체결 이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불러 왔으며 ‘경영평가 우수기간 선정’이라는 캠코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주민 A씨는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수상하게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모든 관련기관에 잘못된 대부계약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면서 “얼떨결에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경작하고 있던 과실수를 모두를 불법적으로 점유후 대부계약을 받은 C씨에게 협박과 모르는 힘에 밀려 당했는데 지금부터는 당한 만큼 돌려 줄 생각이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또 “사람에 따라 차별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캠코 직원들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마을 주민들간에 대부계약과 관련해 서먹서먹한 이웃이 돼 버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부패건수 Zero 실현, 금융공기업 최초 청렴우수부점 인증제 도입, 부패행위자 신고센터 ‘레드휘슬 헬프라인’ 운영 등 직원 참여형 청렴문화 기반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한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