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근무자 C씨가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일부를 과감하게 불법점유한 상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 모습.
[세종=충지협]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종국)가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과 관련해 규정과 상식을 무시한 가운데 특정인을 지목해 짧은 기간에 계약을 체결해 줘 특혜 논란과 함께 부정의혹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캠코는 공공기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간이란 점에서 세간을 더욱 놀라게 한다.
또한, 본보취재기자가 국유지 대부계약과 관련해 취재를 하기 위해 직접 캠코 대전·충남본부을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 계약 과정에 대해 묻자 답변을 회피하고 함께 참석한 홍보담당자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공공기관의 안일한 태도에 더욱 놀랐다.
이와 함께 캠코에서는 모든 언론과 관련된 사항은 홍보담당자를 통해 답변하도록 돼 있다는 내부 규정을 주장해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처럼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국유지 대부계약과 관련된 상황을 숨기려는 이유는 대부계약 과정에 문제점이 많음을 의심하게 했다.
이 국유지는 오랜기간 지역민들이 농작물이나 나무를 심어 왔으며 심지어 조상의 묘지가 여러개 형성돼 있다.
그러나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 봄부터 갑자기 국유지를 경작하는 주민을 만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경작하는 주민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기재하면서 앞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니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작을 하라고 요구해 주민들이 기뻐했다.
캠코 직원의 대부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 퍼지자 국유지 인근에 어린이집을 건축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나무와 작물을 재배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요구했으나 대부계약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항상 거절 당했으나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3월 이른 봄부터 갑자기 나타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C씨가 주민들이 식재해 놓은 과실수와 농경지를 한마디 말도 없이 국유지 약 830㎡ 가량에 대해 중장비를 동원, 밭을 만들고 불법 점유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도라지 씨앗을 뿌렸다.
그러자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C씨에게 국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짧은 기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에 주민들은 계속해 국유지를 경작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수가 넓어 대부를 할 수 없는 국유지라고 강조하던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과감하게 불법점유를 자행한 특정인 C씨에게 전체 국유지 중 가장 요지인 땅의 일부분을 측량도 하지 않고 분할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특혜를 준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C씨는 국유지 일부를 분할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국유지까지 대부 받기 위해 다시 중장비를 동원해 대부받기를 원하는 일정한 규모의 국유지를 또 다시 밭으로 만들어 깨를 심으려 시도하던중 주민들의 제지로 실패했다.
계속해 불법으로 국유지를 개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파악했으면서도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C씨가 불법으로 씨앗을 뿌려 싹이 나오게 되면 불법점유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국유지를 불법점유한 C씨에게 짧은 기간에 대부계약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 “국유지 중에서 농경지와 주거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 줬다”라는 궁색한 변명만 할 뿐이다.
이러한 답변은 수십년간 국유지에 경작을 해 오던 지역주민에게는 대부계약을 해 줄 것 처럼 말하고 C씨에게 전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 캠코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캠코 본사 홍보실 김정헌 대리는 “국유지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불법 점유자들에게 대부나 분할을 권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국유지도 이런 맹락에서 대부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C씨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을 알아 봐야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즉, 캠코에서 C씨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본사 홍보실의 답변을 해석해 보면 국유지를 대부하거나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불법점유를 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불법없이는 대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무엇보다 주민 A씨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C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S씨가 “캠코의 결정권자를 잘알고 있어야 대부계약이 되는 것이지 일반인은 계약을 하기 힘들다”고 주변인들에게 자랑삼아 말을했다는 점으로 보아 캠코의 고위 계층의 공권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유지를 경작해오던 주민들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업무와 관련해 관계직원과 C씨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