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지협]읍내동 42통과 43통 일부 주민들이 읍내동 338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다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자 일부 지방 일간지에 ‘서산시 읍내동 재개발 주택조합 승인 본격 착수’제하의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산시 읍내동 재개발 주택조합(김상권 추진위원장)이 市로부터 설립인가를 승인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재개발 주택조합은 읍내동 338번지 일원120만㎡( 4만평)에 29층. 30층 고층 중형 고급 아파트 2800백 세대를 짓기로 하고 지난 27일 시행사, 시공사, 조합원 등 80명이 참석해 깃발을 올렸다”며 설립 허가 승인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서 시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재개발 승인과 고시 결정 등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해당 언론사 전화를 걸어 보도 경위를 따지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고쳐나가겠다”면서 “사실도 아니 것을 사실인 냥 보도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주민의견 수집을 위한 활동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읍내동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5~6년 전에 있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업”이라며 “최근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의 경우 호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넘는 주민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개발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아파트 구입은 커녕 전세도 얻기 힘든 실정”이라며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반길지 모르지만 대부분 영세주민이라 재개발 사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추진위 관계자는 “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 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의향서를 현재까지 약 10% 받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개발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승인 됐다는 내용은 인터뷰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거 같다”며 승인 사실이 없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