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지협]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금지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ㆍ태안사무소(사무소장 배현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수입쌀이 도입돼 국산 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 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통상적으로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 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 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남 사무소장은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