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지협]부여출신 황우석(63, 사진) 박사의 ‘1번 배아줄기 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황 박사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의 고향 부여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한 후 황 박사의 연구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마음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며 황우석 박사에 대한 고향 부여군민들의 변치않는 애정을 맘껏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