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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L장학사 ‘잘 봐 주겠다’ 금품요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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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L장학사 ‘잘 봐 주겠다’ 금품요구 “충격”

직위 남용 각종 협박·부당성 강요 등 월권행위
경찰서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수사 진행 하겠다”

[세종=충지협]본보 23일자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 L 장학사 수사 착수’란 교육청 관련 기사 보도 이후 자세한 기사 게재를 요구하는 독자들의 전화가 빗발쳐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진술자들 모두가 교사들로 취재하기 어려웠으나 끈질긴 요청으로 협조를 얻어 심층 보도하게 됐다.

이들 진술자들은 본보 신문보도 이후 교육청은 물론 관련 기관에서 경찰이나 본보 취재 기자들과의 접촉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와 함께 직장 상사는 직접 호출을 해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공약사항의 하나로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를 도입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해 처리기준을 강화시켰으나 상급 교육직원들은 공무원 처벌 규정을 비웃는 듯이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술자 A교사는 그동안 언론에 L 장학사가 “조용히 있지 않으면 파면시켜 벌이겠다” 등의 협박내용이 많이 게재 됐으나 교육청에서는 그 장학사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옹호해 최교진 교육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된 상황 등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본보는 A씨에 대한 진술은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돼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향후 소송이 진행되면 전체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B교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민원발생으로 인해 감사를 받고 있는 시기라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시기에 L장학사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 어느 식당으로 호출해 “최교진 교육감이 자신을 총애해서 교감 발령 몇 개월 만에 교육청 인사과 장학사로 인사업무를 맡게 됐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어 L장학사는 “내가 이번 민원과 관련해 네 뒤를 잘 봐줄 생각인데 넌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으면서 혹시 지금 상황을 녹음하지는 않는지 확인까지 하고 “내가 몇 년 전에 사기를 당해 은행에서 7500만원 대출을 받아 형편이 어렵게 돼 추가대출이 힘드니 네가 1500만원만 해주면 해결 할 수 있다”고 돈을 요구했다.

B교사는 “제가 아파트를 구입해 대출금 때문에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는 힘들겠다”고 거절하자 “L장학사는 정 그러면 교직원공제에 알아보면 될 거야하며 저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그 당시를 설명했다.

또한 L장학사는 “최근에 급전이 필요해 교육청 농협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빚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L장학사는 금품요구를 거절당하자 늦은 밤 11시 30분경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1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들을 내가 하나하나 모아 놓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들을 내가 모두 막아 줄 테니 앞으로 내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을 했다.

이어 “만약 내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 대해 내가 수집한 너의 잘못을 바탕으로 교직 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 벌이겠다”며 “니 부모들도 너와 같이 모두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고 어처구이 없는 공갈을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에 교육감 직권으로 병 휴직을 하게 만들어 벌이겠다”며 “넌 정신병원에 가야 돼 야 이 새끼야”라고 심한 모욕까지 했다.

이처럼 B교사는 L장학사가 요구하는 금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각종 협박과 모욕감을 느끼는 심한 협박성 전화를 몇 차례 받았으며 L장학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갈·협박과 자신의 업무 이외 것을 거론하며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L장학사는 과거 충남 보령에서 전교조 활동을 했던 상황과 최교진 교육감과 같은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교사들에게 위험을 과시했다.

교육청 취재결과 L장학사는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당시 교사가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감사부분은 생략하고 교사에 대한 업무태도에 초점을 맞춰 감사토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팀에서는 L장학사의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 감사결과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붙여 징계위원회 회부해 견책이란 경징계 처분을 받아 A교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마무리 된 것으로 L장학사는 처분 결과만 인사기록에 남기고 인사 이동시 참조하면 되는 업무 위치였다.

그러나 A교사는 모든 사건의 일정 부분만을 감사당하고 경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정확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와 함께 언론에 노출시키자 L장학사는 조용히 있을 것을 강요하고 협박했다.

B교사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감사 결과 경고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감사팀 자체에서 마무리하고 결과를 인사과로 넘기자 L 장학사는 B교사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모든 처벌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금품을 요구했으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온갖 협박과 모욕을 줬다.

세종경찰서 이자하 서장은 “교육청 L장학사의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법의 한도 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에서는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 관련 기사를 계속해 세밀한 부분까지 밀착 취재해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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