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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4.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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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 발족 반대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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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 발족 반대여론 높아

의회 "전문성 강화" 주장에 "공정성 없는 중복직책" 성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조례 제정도 필요

[태안=충지협]본지가 지난 4일자로 보도한 '도지사 시장 군수 각 지방 의원 주민소환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주, 무능 등의 문제시 주민소환법에 의해 주민투표 했을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 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서명 받아 결과에 따라 해임 할 수 있다는 보도이후 의정회, 종교, 교육계, 사회단체인사와 지역주민들의 격려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 주민소환제 법률과 군민의 여론을 함께 보도한다.

지난달 11일 군의회 상임위 신설에 강한유감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ㅊ씨는 "선출직공직자들이 주권자인 군민을 등한시하고 군정발전을 소홀히할 때 태안군의 주권자인 군민이 직접 나서 주민소환제를 실시해 비정상을 정상화할 때"라고 발언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원면 A모(58) 단체장은 "군 의원들이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전문성 필요에 상임위를 신설했다는데 직책이 중복돼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어졌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건 작은 마을회관 노후 수리도 개발위원회를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해 다수결의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풀뿌리정치의 표본이 돼야할 군 의회에서 6만3천여 군민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거침없이 상임위를 설치해 어쩌자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소원면 B모(67) 단체장은 "요즘 군의회 모 의원이 태안군의회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을 듣는데 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기관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위원인데 어느 한사람의 방향으로 흐른다면 당연히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군민 주권자가 선출한 의원을 오라 가라 하며 월권을 하는 것 같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꼭 기사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면의 C모(58) 단체장은 "전문성을 지향할때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금부터는 위원회 별로 운영이 이뤄진다고 볼때 작은 수의 의원들이 심의할 때는 다수 의원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며 "위원회 책임제를 도입해 끝까지 소속의원들이 책임지는 조례 제정 같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흥면 D모(59) 단체장은 "세비 몇천만원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문화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의원이 8명인데 상임위가 3곳이면 직책이 중복이 될 것이다. 본인들 안건이 의원총회 상정돼 심의할 때 누가 반대하겠는가. 본인 것을 본인이 심의하게 될때 큰 문제가 발생된다"며 "종전처럼 8명 의원이 함께 심의해 찬성과 반대가 공전할때 합리적인 결과가 표출될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태안읍 E모(66) 단체장은 "상임위 신설로 인하여 공무원 증원과 세비 등 군민의 혈세를 사용치 않는다는 태안군의회 조례를 제정해 군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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