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지협]서산축협 한 조합원이 지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조합장 선거 무효소송 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산축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 2048명 가운데 18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원 조모(72)씨는 전체 투표자 1817명 중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비조합원 766명이 투표에 나서 현 조합장을 당선시켰다며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최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산축협 관계자는 “"선거 전 무자격 조합원 정리과정에 가축을 사육치 않는 농가에 대해 양축계획서를 받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 여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전 조합장 입후보자 모두가 선거 후 그것에 대해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서약한 사실도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