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봉서산에 특급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지 여부를 두고 천안시와 시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특급호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시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환경파괴,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몇몇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조례 개정 반대로 선회하고 있다.
의원들이 입법예고 당시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했다가 알고 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생각을 바꿨다면 그들의 입장번복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특급호텔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에 동참했다가 시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면 큰 문제다.
의원은 각자가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다. 시장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천안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 의원이라면 소신이 분명해야 한다.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자 임무인데, 그동안 천안시는 시장이 이 권한의 대부분을 행사해왔다. 의원들은 시장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르고,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굽혀왔다. 이처럼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 무용론을 입증시켜 주는 것과 다름없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계기로 의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천안시민들의 눈치만 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원하면 당이나 권력자가 반대해도 소신껏 밀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