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지협]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경유의 면세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서산은 물론 전국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서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새로 출고된 농업용 난방기, 2011년 7월부터는 취득한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이 중지되고 면세등유ㆍ중유ㆍLPGㆍ부생연료 등으로 대체되자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산지역 시설재배농가들은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경유는 600원 정도 면세가 되지만 등유는 150~200원밖에 면세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면세 등유보다 면세 경유가 더 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등유를 사용할 경우 난방기 수명이 단축되고 새 난방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재정난을 부추긴다며 난방기 설치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고북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은 “최근 하락세 있던 기름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물량 과잉 생산으로 과일값마저 하락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86년부터 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