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열려 전국 농·수협·산림 조합장 1326명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날인 10일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했는데, 특히 위법행위 중 기부행위가 무려 291건에 달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1억 원 안팎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각종 사업 집행권 행사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다 선거인수도 수십에서 수천명 수준이어서 ‘돈 선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정책 실종’으로 흘러간 데는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행 조합장선거 제도의 허점도 크게 한 몫 했다.
이번 선거에선 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됐고 유권자의 집도 방문할 수 없게 해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부족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대신 정책 선거를 하라고 촉구했지만, 실제론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후보들은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막아 놓고, 후보자들에게는 정책 선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 같은 제도로 또 선거를 치른다면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년 뒤 열릴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보완을 통해 진정한 정책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