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13
Today : 2024.04.26 (금)
천안중소물류유통센터 재선정 부지 허점투성이 보류결정
천안시가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외 1필지 9900㎡ 면적의 땅을 18억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땅의 ㎡당 공시지가는 7,510원이며, 평당 24,830원이다. 천안시가 매입하려는 계획대로라면 ㎡당 가격은 18만1천8백여원이며, 평당 60만원에 달한다. 공시지가와 매입가를 비교하면 무려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더욱이 해당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4천여만원의 세금체납으로 행정기관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건설사의 가압류, 제2금융권과 개인 등으로부터 32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이 땅을 매입할까?
천안중소물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천안시가 부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특히 시의회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탓에 부실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이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과다예산 투입과 세밀하지 못한 검토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천안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천안시의회 제150회 임시회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지난해 12월6일 ‘서북구 신당동 441번지 일원’에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시의회가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일원 9900㎡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변경내용이다. 변경이유는 당초의 신당동 사업부지가 임의경매로 소유주가 변경됐으며, 낙찰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것.
천안시는 지난해 대형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의 유통물류센터 건립요청을 받아들여 국비 42억원, 시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70억원을 들여 2012년말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신당동 441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선정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장기수의원은 지난해 부지선정과정에서 우려가 컸었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으며 부지에 대한 세밀한 확인을 요구했을때 당시 주무과장이 확인했다고 했지만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천순의원은 당초 신당동 사업부지가 경매진행중임에도 시의회 심의에 올라오게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5월 경매결정이 이루어졌고, 6월에 시에서 동의서만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서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며 사과했다.
황천순의원은 천안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시한 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부지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은 사업부지의 공시지가와 천안시가 18억원을 들여 매입하려는 가격의 차이가 무려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정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개발회사가 취득세 등 4천여만원을 체납해 동남구청이 사업부지를 압류했고, 경기남부수협과 개인 등으로부터 32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또한 사업부지가 지난해 2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4월에 취하된 기록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업부지도 지난해 천안시가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천안시가 토지매매 약정서를 임시회 개회당일인 지난달 29일자로 급조해서 만들어온 것을 지적한 황의원은 토지소유주가 매매전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제반사항을 해제 및 말소등기하고 매매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이행이 의문스럽다며 사업부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세산업단지를 사업부지로 변경하거나 LH가 조성한 백석동 유통단지를 대안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시했다.
결국 공유재산 취득을 둘러싸고 부실한 행정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시는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보류를 자청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류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셈. 시의회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부지 매입안을 보류결정했다. 천안시는 중소물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