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지협]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본보 2월10일자 보도)로 축협 현직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청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2월 16일 지인의 이름으로 청양읍 자신의 마을 경로당 건립에 개인 돈으로 100만원을 제공했으며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합원 등을 직접 방문해 총 4800만원(조합예산) 상당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한편, 2014년 10월 7일 조합원 자녀 30여명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조합예산)의 장학금을 직접 제공했다.
또 A씨는 2014년 10월 31일과 11월 6일 축협의 홍보요원 약 220명 등에게 관광을 보내주고 동 행사에 본인이 직접 참가해 업적홍보와 함께 1842만원 상당의 음식물 향응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조합장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양군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사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돈 선거′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