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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주민 삶의 터전 상실위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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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주민 삶의 터전 상실위기 막아야


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이주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원주택조성사업에 쫓겨날 처지, 시청앞 집회 이주대책 호소, 시의회에 청원

이주약속 파기에 가로등 파손, 관습 도로에 차단기 설치 등 건설사 횡포 심각


‘단결투쟁, 우리 마을 우리가 사수하자!, 허가도 없는 사업개발에 천안시 왜 건설사 편드나!, 주민은 죽든 말든 건설사 편드는 천안시는 각성하라!, 건설사냐 조폭이냐 무서워서 못살겠다! 대대로 살던 터전 대책없이 나가라니 웬말이냐!’


천안시청 앞에 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에 거주하는 14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지난 16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에 걸어놓은 구호들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겪었을 분노와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연마을 주민들은 건설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길 위기에 봉착했다.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겠다던 건설사는 구두약속을 파기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몰아내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가로등을 훼손하고 개인주택의 관습도로에 웅덩이를 파놓고 관습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상여집을 훼손하고 마을의 나무를 마구 베어버리는 등 영화에나 나올법한 횡포를 자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조용한 시골마을 주민들은 급기야 하소연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천안시청 앞으로 달려와 천막을 치고 이주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일 유제국 전종한 시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8월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는 제150회 임시회에서 처리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사 종중부지 매입, 주민 내몰릴 위기 서곡


마을의 주택과 담벼락에 건설사가 써놓은 철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건설사 횡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용연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여전부터 터전을 일구고 살아왔던 마을에 난데없이 건설사가 등장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용연마을 주민들은 모 종중 소유의 토지에서 주택을 짓고 농업에 종사하며 해마다 토지사용료를 내고 생활해오고 있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A건설사가 2005년 마을 토지와 임야 등 10만평을 종중으로부터 사들였으며, 2006년 12월31일자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건설사가 매입한 부지에 용연마을 주민 14가구의 거주지와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삶의 터전에서 내쫓길 불안감에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2008년 2월 당시 주민들은 ‘건설사가 가전리 578-17번지 일원을 지구단위로 개발해 가구당 빌라 1채씩을 제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들으면서 안도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영화에나 나올법한 비열한 횡포 자행


용연마을의 종중부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현장사무소를 조성하고 설치한 차단기, 마을이장집의 통로가 막혀 차량이동이 불가능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돌연 건설사는 이주대책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7일부터 마을의 관습상 도로의 삼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을 파괴하는 등 온갖 횡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관습도로에 흙더미를 설치해 자동차 1대가 겨우 빠져 나가게 만드는 것을 비롯 주택을 매수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마을이장 집에 이르는 관습상 도로를 멸실시키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개인 집 앞의 관습도로에 웅덩이를 파놓는 것을 비롯 나무를 쌓아놓고 차고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 이밖에도 수도시설 파괴행위, 생활보호대상자 주민소유의 건물이 면사무소의 지원으로 보수해야 함에도 건설사 협박으로 보수하지 못하는 상황, 개인 주택 담장 임의 철거, 마을 공동 소유 상여집 무단철거, 텃밭을 평탄화 작업해 산악용 오토바이 연습장으로 제공, 시도대도 없이 오토바이가 드나들며 굉음을 내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건설사는 마을주민들을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협하고 시설물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과 동시에 2010년 11월 법원에 건물철거, 퇴거,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한 행위에 돌입했다.


주민들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맞대응


행정기관 건설사 편 일처리에 울분


주민들도 법적대응에 나섰다.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건설사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권유, 일부는 원상복구 되었지만 관습도로 차단기와 집앞 웅덩이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은 가로등파괴 상여집 훼손 등 건설사의 온갖 불법행위를 수집해 금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건설사 불법행위가 무혐의로 처리됨에 따라 검찰에 재고발했다. 엽종수 이장은 “건설사의 횡포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급기야 주민들은 CCTV 8대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서의 처리가 부당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울분을 표출했다.


행정기관의 처리도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한다. 건설사가 무허가 지하수라며 천안시에 신고하고, 농지에 불법건축물이라며 신고한 것에 대해 천안시 수도사업소와 동남구청, 병천면은 원상회복 행정명령과 함께 벌금공지, 농지불법전용 고발조치 등의 회신 공문을 받아야 했다. 주민들은 여러 기관을 조사하면서 합법적인 지하수이고, 적법한 건축물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모두 적법한 시설로 판명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위민행정을 펼쳐야할 행정기관이 편향적인 업무처리에 더욱 울화가 치밀었다고 회고한다.


용연마을 주민 이주대책 마련해야


건설사의 횡포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용연마을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시청 앞에서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금년 1월 건설사가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10가구에 대해 가구당 300평씩 총 3천평의 집단택지를 공급해주거나, 토지제공이 안될 경우 현금으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이주보상비를 제공해 줄 것을 전달했다.


엽종수 용연마을 이장은 건설사가 당초 빌라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던 것이며, 또한 온갖 횡포를 자행하면서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토지나 이주보상비를 제시했더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엽종수 이장은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려 오갈데가 없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한 천안시를 비롯 시의회 등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딱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주민과 건설사의 갈등 전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건설사 현장사무소에 확인취재를 시도했지만 건설사 관계자는 취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2세기에 걸쳐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던 용연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사와의 힘겨운 싸움도 전개하고 있다. 천안시를 비롯 의회, 시민사회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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